[단독]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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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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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블루밍비트에서 보기 https://bloomingbit.io/feed/news/70515?utm_source=twitter&utm_medium=share&twclid=24h4pdjg97pwx0fshuhrcj4unx 요약 -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총평균법은 기타 복잡한 방식들보다 계산과 검증이 쉬워,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상자산의 다양한 거래 특성 및 해외 거래소의 협조 여부 등 여전히 많은 과세 장애물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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