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국세청이 벌써 '코인 과세'의 산정 방식 도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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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세청이 벌써 '코인 과세'의 산정 방식 도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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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팔로업

뭐? 국세청이 벌써 '코인 과세'의 산정 방식 도출했다고?!ㄷㄷ


지난 칼럼에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배경은 금투세 폐지 공언과의 배치, 코인 과세 기반 미흡 등을 제시했지만, 국세청은 의지를 갖고 '코인 과세'의 산정 방식을 사실상 도출했다고 함ㄷㄷ


여태껏 유예는 됐지만 현행 세법상 코인 과세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비교는 다음과 같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들겠음


[상황 예시]

홍길동은 같은 해에 SOL(솔라나)을,

5만원에 20개를 매수(=100만원 투자),

10만원에 30개를 매수(=300만원투자),

20만원에 10개를 매수(=200만원투자)했다고 하자


< 현행 '이동평균법' 방식 >

홍길동이 SOL를 매수할때마다 취득가액이 수시로 변경됨

가령, 5만원에 20개를 매수할때는 취득가액이 당연히 '5만원'이지만

5만원에 20개를 매수후 매도없이 10만원에 20개를 매수까지 한 후에는 취득가액이 '8만원(=400만원/50개)'임

쉽게 말하면 중간중간 매도매수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도매수를 자주 하는 투자자라면 매도때마다 바뀌는 취득가액을 적용해봐야 비로소 세금액을 산출할수 있음ㅅㅂㅋㅋㅋ


< 변경될 '총평균법' 방식 >

홍길동이 SOL을 언제 얼마나 매수매도했든지 딱 1년 회계연도 기간에서의 SOL 전체 평단가가 나오면 그것이 곧 취득가액이 됨

쉽게 말하면 앞선 '이동평균법'과 취득가액 산식은 동일하지만 매도매수를 자주 하는 투자자라도 매매시점내역을 까볼 필요 없이 1년 동안의 전체 평단가만 알면 됨ㅎ


제 설명에도 불구,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못했다해도 문제 읎음. 그저 이를 통해 정치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국세청은 당국으로서 코인 과세의 의지를 갖고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됨


그러나 국세청 당국의 열일에도 불구하고, '24.7월 말에 결정될 '코인 과세 유예 여부'는 당국이 아닌 정치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금투세 폐지 공언과의 배치' 요인이 크므로 주식을 안하는 코인투자자들도 그와 관련 동향도 주시해야한다는 것이 나만의 결론


더보기 (https://x.com/coinonni/status/18058062800635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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