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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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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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미국 과세 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IRS) 지분 증명 네트워크(POS)에서 검증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해당 보상을 해당 토큰을 통제하는 해외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토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령한 검증 보상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납세자가 검증 보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 연도의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검증의 결과로 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 단위를 받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투자자에게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RS의 이번 법률 지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증권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나왔다. 크라켄은 지난 2월 스테이킹 플랫폼을 폐쇄함으로써 SEC의 고발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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